부구청장 A씨, 1심 금고 1년개월→2심 무죄
대법, 무죄 선고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0년 7월 부산에 폭우가 내렸을 당시 재난대응 업무를 소홀히 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3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동구 전 부구청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3명 숨진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인근 제1지하차도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부산경찰청] |
'초량지하차도 참사'는 2020년 7월23일 오후 9시28분께 기록적인 폭우로 부산 동구 초량제1지하차도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면서 시민 3명이 숨진 사고이다. 당시 지하차도에 설치된 재해전광판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출입 금지' 문구가 표시되지 않아 차량 6대가 진입했고, 탈출을 시도하던 3명이 숨졌다.
사고 당시 안전 총괄 책임자인 부산 동구청장은 휴가 중인 상태로, A씨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대신하고 있었다.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5시30분께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뒤 구체적인 대책 지시를 하지 않고 6시40분께 퇴근했다.
A씨는 이후 같은날 오후 8시23분께 안전도시과장으로부터 호우경보 발효 소식을 보고 받았지만 곧바로 복귀하지 않다가 참사가 벌어진 뒤 약 한시간 뒤인 10시20분께 구청에 복귀했다. 동구청장은 사고 발생 전인 오후 8시40분께 구청으로 돌아온 상태였다.
검찰은 부산시와 동구청 공무원들이 재난 상황 점검과 지하차도 교통 통제, 현장담당자 배치 등 재난대응 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참사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씨 등 11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일부에겐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A씨 등의 책임을 인정해 A씨에게 금고 1년2개월, 나머지 공무원들에게 징역과 금고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동구청장이 사고 당일 구청에 복귀한 시각 A씨의 직무대행 지위는 종료됐으며, 동구청장이 복귀 후 현장점검에 나가는 등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업무를 실제 수행해 A씨에게 직무대행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A씨와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B씨, 동구청 건설과 기전계 직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전 동구청 안전도시과장과 건설과장, 안전총괄계장도 감형을 받았다. 전 동구청 건설과 기전계 주무관 C씨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인정돼 벌금이 1500만원으로 늘어났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