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갤럭시 제조 과정 촬영 전 협력사 직원...대법, "기밀정보 누설했다고 볼 여지 충분해"

기사입력 : 2024년06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5일 12:00

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무죄→파기환송
"부정한 이익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 누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삼성전자의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협력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1월 26일부터 2016년 8월 1일까지 삼성전자 갤럭시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 생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제조 방법을 촬영해 보관했다. 이후 B회사로 이직하면서 해당 제조 방법을 이용해 시제품을 제조했고, 결국 A씨는 영업비밀을 취득해 제3자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자료가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동료직원들은 모두 이 사건 자료가 비밀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휴대폰으로 촬영하지도 않았다. 또 앞서 배포된 보안 관련 공지사항 및 보안협약서, 업계 관행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제조 방법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조 방법 등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취득했다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전반적 내용, 사용자 매뉴얼, 제품 개발 기술 등은 기밀정보에 해당하고 이러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협약서에 피고인을 포함한 전 직원의 서명을 받은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조 방법 등을 외부에 반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했다고 보이기는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이 사건 비밀유지협약서는 각 임직원들에게 개별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협약서에 부서 전체 직원이 연명으로 서명한 것이라 피고인이 비밀유지협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서명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촬영한 자료에는 대외비 도장이 찍혀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조 방법이 영업비밀이라고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촬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항소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직업과 경력, 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제조 방법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제조 방법은 피해 회사의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 제조에 사용되는 기술정보로 피해 회사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이고, 제조 방법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적 없다"며 "피해 회사는 사내 게시판에 '회사 지시사항, 기술보안'이라는 제목으로 제품생산에 필요한 전반적 내용이 기밀정보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업무 필요에 의해 각 제조 방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보관했더라도 피해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각 제조 방법을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영업비밀 사용 및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구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