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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내달 19일 본격 시행

기사입력 : 2024년06월25일 11:31

최종수정 : 2024년06월25일 11:31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안전한 보호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은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우선 법률에서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거나 이용자 피해 우려가 없는 전자적 증표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시행령에서는 이에 더해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서 제외되는 대상인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과 함께 예금토큰과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추가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며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시행령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은행으로 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등에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예치금의 지급시기 및 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 파산 등의 경우에도 예치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다만, 해킹, 배임, 영업의 폐지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비율을 정해 통보할 수 있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도록 하면서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의 범위도 시행령에 위임했다.

상시감시의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와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정의했다. 이상거래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거래소가 자율규제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와 관련해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규정했다.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 특수일간신문에 게재된 경우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지상파 방송·연합뉴스사를 통해 제공된 정보는 제공 후 6시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된 정보로 인정된다.

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징역·벌금 및 과징금의 수준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연동되며(최대 무기징역) 시행령에서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을 실현이익·미실현이익 및 회피손실액으로 구분해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허 시행령에서는 이용자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이를 보수·점검하거나 해킹 사고가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로 규정했다.

국세징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요청·명령하는 경우, 예치금 및 가상자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행위로 발생한 범죄수익 등 불법재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등에도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출금 차단이 가능하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정안은 7월초 공포될 예정이며 가상자산업감독규정 및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도 오는 10일 금융위원회 의결 후 고시된다. 시행령과 규정은 내달 19일부터 가상자산법과 함께 시행된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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