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프랑스 의회가 21일 만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 이 법은 9월 신학기부터 시행되며 플랫폼에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했다
- 영국·노르웨이·호주 등도 잇따라 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 법안을 추진·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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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랑스 의회가 21일(현지 시각) 만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이로써 프랑스는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 관련 법안을 시행하는 첫 국가가 됐다.
이 법은 내년 퇴임을 앞두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임기 막판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이다. 이 법은 오는 9월 신학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셜미디어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찬성 243표, 반대 2표로, 하원은 찬성 279표, 반대 81표로 각각 가결했다. 이 법안은 당초 지난 1월 하원에서 초안이 통과됐지만 이후 상원과 내용 조정을 거쳐 합의안이 마련됐다.

법안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연령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미성년 이용자를 걸러내야 한다. 온라인 백과사전이나 교육 목적의 디지털 서비스는 허용된다. 법은 아동이나 부모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조항도 포함하지 않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소셜미디어에 "약속했던 법안이 방금 (의회에서) 통과됐다"며 "새 학기가 시작되면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는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에서 유럽을 선도하고 있다"며 "이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했다.
국제사회는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은 지난달 15일 "내년 봄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법안을 제출하고 내년 봄까지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르웨이는 지난 4월 "만 16세 미만 어린이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연말까지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했고, 오스트리아는 지난 3월 만 14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남유럽 국가 그리스도 내년부터 만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스페인은 지난 2월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조만간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접속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세계 최초로 청소년에 대한 소셜미디어 금지 정책을 시행한 나라는 호주였다. 지난 2024년 11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사용을 금지한 '온라인 안전법'을 제정했고 작년 12월 10일 시행에 돌입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초기 사례를 보면 호주의 금지 조치는 어린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막는 데 대체로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프랑스의 이번 규제 역시 주요 국제 인터넷 플랫폼을 직접 규제할 법적 수단이 프랑스 정부에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은 EU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유럽연합(EU)은 오는 9월 EU 전역에 적용되는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