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25일 공포
행안부, 종합계획 수립 지침 마련…국고보조금 지원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공포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에서 위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발전종합계획 수립 방법 ▲협의회 구성·운영 방법 ▲사업시행 방법 및 절차 규정▲지원 특례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구=김보영 기자 2024.06.24 kboyu@newspim.com |
이에 중부 내륙 연계 발전 지역 범위를 총 8개 시·도, 27개 시·군·구로 규정했다. 대전(동구·유성구·대덕구) 세종,경기(이천시·안성시·여주시), 강원(원주시·영월군), 충북(청주시·충주시), 충남(천안시·금산군), 전북(무주군), 경북(김천시·영주시·상주·문경시·예천군)이 포함됐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는 공동 위원장 8명 포함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이 지역 시도지사가 맡도록 했다.
위원은 중부내륙연계지역 시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원장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협의회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해 소집한다.
이와 함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방법, 사업 시행 및 승인 절차, 국고보조금 지원 특례 등도 규정했다.
행안부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 협의회 구성을 지원하는 등 향후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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