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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박학선 첫 신상공개…강남 의대생 공개 안 된 이유는

기사입력 : 2024년06월10일 15:54

최종수정 : 2024년06월10일 15:54

심의위 동종 사건이라도 다각적 검토 통해 신상 공개해
유튜브 사적제재 두고 전문가 "마녀사냥에 가까워…제도 안에서 해결해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박학선(65)은 경찰에 의해 신상이 공개됐다. 이는 지난 1월 25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된 뒤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다.

일각에서는 같은 달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대생 최모(25) 씨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것을 두고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최씨와 박학선의 범행 동기가 유사함에도 신상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교제 살인' 혐의을 받는 의대생 최모씨(25)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최씨는 지난 6일 강남역 인근 옥상서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륿 받고 있다. 2024.05.14 leemario@newspim.com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범행 전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통보에 이와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경찰은 박학선 역시 교제 중이던 60대 여성이 가족의 반대에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신상공개를 결정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가 사건마다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각 사건의 다각적인 내용들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범죄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는 심의위를 거쳐 결정된다. 심의위는 경찰청·경찰서 소속 의사와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범죄의 잔혹성 그리고 얼마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느냐가 결정 사항"이라며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경찰청이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피의자인 박학선(65·남) 씨의 신상을 공개했다.[사진=서울경찰청] 2024.06.04 dosong@newspim.com

이번 박학선의 신상공개에서도 서울경찰청은 지난 4일 심의위를 연 뒤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심의위의 판단에는 피해자의 수, 피해자 측의 의사 등의 변수가 존재한다"고 첨언했다.

앞선 최씨 신상공개 심의 당시 심의위는 "유족이 2차 피해를 우려해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신상공개를 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했다. 피해자의 의사 역시 신상공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고도 볼 수 있는 지점이다.

◆ 법 테두리 벗어난 사적 신상공개…"마녀사냥에 가까워, 제도 통해 해결해야"

한편 심의위를 통한 신상공개 외에도 최근 유튜브나 SNS 등지에서 사건 관계자의 신상을 폭로하는 사적제재가 일어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는 지난 1일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을 통해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이 상세하게 공개되며 가해자 중 한 명은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했다. 다른 유튜브 채널들도 이에 가세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상을 공개한 '나락보관소'가 "피해자 가족측과 메일로 대화를 나눴고 가해자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라고 밝힌 것과 달리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도, 경청하지도, 반영하지도 않았던 나락 보관소의 행태에 문제를 제기한다"며 반박하며 신상공개를 통한 사적제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7일 고소 3건, 진정 13건 등 총 16건이 접수됐다"면서 "김해중부경찰서에서 집중수사하도록 지정했으며 추가로 접수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사법체계에 대한 대중적 불만을 사적제재의 원인으로 꼽으면서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적제재는 이중적으로 처벌하는 마녀사냥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사적제재로 인한 2차 피해 역시 지적됐다. 김영식 교수는 "가해자뿐 아니라 가족과 자녀들도 무차별적 피해를 입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제되어야 한다"며 "신상정보가 한번 공개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 이런 행위를 정의의 심판인 양 사이버 상에서 공개적으로 사적 제재를 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엄격하게 제재를 해야 한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혐의를 받는 박학선(65)이 지난 4일 피의자 머그샷이 첫 공개된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박학선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2024.06.07 leemario@newspim.com

이어 머그샷 공개법 제도 등의 사법제도를 통한 해결책도 주문됐다. 김영식 교수는 "머그샷 공개법이 이제 시행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심의위에서도 내부적인 가이드라인과 선례가 축적되면 안정화가 될 것"이라며 "경험이 축적되면 개인의 기본권과 국민의 알 권리가 조화될 수 있는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운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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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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