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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장외집회 이어가는 野…성급한 '탄핵 프레임' 위한 무리수

기사입력 : 2024년06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04일 09:03

헌법, 국가 안정적인 운영 위한 국회, 대통령 기관에 '절차 민주주의' 규정
22대 국회 출범한 지 며칠 됐다고…"의회 내 절차 먼저 밟아야 하지 않나"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지난달 30일 22대 국회가 출범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을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의 관철을 위한 장외집회를 주말마다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1일 서울역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 대회'를 열었다. 바로 전주인 지난달 25일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 7당과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던 데 이은 것이다. 

그동안 국회는 21대 임기 종료로 22대로 바뀌었고 '채상병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의요구권 의결)로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새 국회 개원일인 30일 새롭게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1호 법안으로 접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과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이 1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특검법, 국민이 승리한다' 윤석열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 대회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2024.06.01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지난 주말 집회 연설에서 "이제 국회에서, 제도 내에서만 싸우기는 힘들다. 안에서 밖에서 함께 싸우겠다"며 장외투쟁의 병행을 예고했다. 그는 국회 내에서 특검법 등의 처리가 힘든 이유에 대해 "모든 것을 대통령이 거부한다"며 장외로 나온 이유를 댔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길거리에서 밤낮없이 쉬지 않고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정국 파행'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171석의 거대 야당의 대표가 장기간 장외집회 강행을 선언한 데다 조국신당 등 범야권에서 '윤석열 탄핵 스케줄'을 진행시키기 위해 이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 저지선(100석)에 불과 8석 밖에 여유가 없는 국민의힘과 여권 입장에선 야권의 이런 '탄핵 몰이'가 위협적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은 이 과정에서 우리 헌법의 주요 정신 중 하나인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4월 총선으로 구성된 22대 국회가 이제 막 임기를 시작했음에도 국회 내 대화·토론·타협 등과 법안 처리 절차를 건너뛰고 장외로 나서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특히 민주당 등 야권이 내걸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파탄난 민생' 회복과도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정국 파행으로 국민 불안은 어느 때보다 크다. 

민주당 등 야권 공세의 핵심은 현직 대통령을 탄핵해 임기를 중단시키고 입법부(국회)에 이어 행정부의 권력(대통령)까지 접수하겠다는 것이다. 

야권 인사들의 표현대로 이미 야권발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 급기야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국민의 일꾼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손으로 증명해야 하지 않겠냐"며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직접 시사했다.

민주당의 장경태 최고위원은 앞서 주말 집회에서 "해병대원 특검은 이미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 게이트가 됐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지난달 29일 정청래 최고위원이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 탄핵 때 태블릿PC처럼"이라고 언급하면서 시작된 야권의 윤대통령 탄핵 논리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고정화하는 양상이다. 정 최고위원은 당시 "탄핵 열차가 기적소리를 울리고 있다"고까지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지난 주말 "우리가 제출할 채해병 특검법은 '천라지망'이 돼 사고 책임자와 수사 회피 범인들을 빠짐없이 옭아매고 잡아낼 것"이라고 대통령과 여권 전체를 압박했다. 

우리 헌법은 입법, 행정, 사법 등 3권 분립과 함께 대통령과 국회 등 헌법기관의 선출 과정과 역할,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헌법정신에 포함하고 있다.

야권의 '대통령 탄핵' 주장은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4·10 총선에서 야권에 압도적 다수의 의석을 안겨준 준 '표심'을 호도하는 것이다. 거의 모든 법안의 의결권(과반)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거부권(3분의2)을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 국회내 절차인 '정치 과정'을 의도적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총선에서 나타나는 표심의 결과는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국회내에서 저지하고 견제하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야권은 이미 '채상병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특검법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탄핵 열차'를 성급하게 출발시키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 핵심 정신인 '절차 민주주의'보다 광장에서 의사를 관철철시키려는 퇴행적 행태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법 위반이 나와야 한다.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를 안하고 특검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특검에서 일종의 직권남용 등 법 위반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쌓기용'"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결국 끝까지 국민의힘 등 여권과 대립하겠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어느정도 민주당에 득이 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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