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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기준은 20일…일과 삶의 균형 강조돼"

기사입력 : 2024년04월25일 10:35

최종수정 : 2024년04월25일 10:36

"과거 통계자료 내용 등 바뀌어 그대로 적용 어렵다"
21년 만에 판단 변경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일용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월 근로일수를 판단하는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이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20일을 넘길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계산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일용근로자인 A씨는 2014년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혀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후 공단은 A씨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그에게 휴업·요양·장해급여 등을 지급한 뒤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보험자로서 삼성화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1심은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인정했으나, 2심은 22일로 판단했다.

1심은 A씨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51개월간 총 근로일수가 179일에 불과한 점을 주된 근거로 삼았으나, 2심은 경험칙에 확실한 변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3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 견해가 21년 만에 변경된 것이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2003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1주간 근로 시간의 상한을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근로 현장에서 근로 시간의 감소가 이뤄졌고,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 여건과 생활 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법정 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됐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심은 사고 당시 관련 통계나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 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해 이를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해 인정될 수 있다"며 "월 가동일수 기준점이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실제 실무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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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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