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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체 대표, 대법서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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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중개인 등 범행에 '사후 가담' 주장
"리베이트 받을 목적으로 공모…사기죄 성립"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다 제주에서 사망한 '강서구 빌라왕' 정모 씨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신씨는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분양대행업자, 무자본 갭투자자 등과 공모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임차인 37명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80억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자본 갭투자는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맺고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건축주에게 신축 빌라 등의 매매대금을 내는 투자 방식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무자본 갭투자자들과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들이 건축주 등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가 중개업자들에게 리베이트로 지급됐고 법정수수료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해당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75% 이상이 사회경험이 충분하지 않고 경제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20~30대이고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될 것이라는 신뢰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하며 신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항소심에서 "사기죄는 피해자의 처분행위, 즉 임차인인 피해자들이 임대인인 건축주나 중개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때 기수에 이른다"며 자신은 보증금 지급 이후 범행에 가담한 '사후공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은 공범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이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해 범행을 실현했다"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사기죄에서의 고지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신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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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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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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