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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안전망 뒷전...'특검'에 밀린 금융민생법안

기사입력 : 2024년04월16일 11:24

최종수정 : 2024년04월16일 11:24

특검 정국에 금융민생법안 표류 장기화
금융안정계정·조세특례제한법 등 불투명
이자제한법·횡재세 등 야당 주도 법안 속도
금융시장 안정망 강화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한달여 남은 21대 국회에서도 특별검사법(특검법) 정국을 예고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소야대 국면을 미리 활용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여야 대립으로 표류중인 금융민생법안이 이번 국회는 물론, 다음 국회에서도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생을 위한 여야 합의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오는 5월 29일 임기가 종료되고 다음날인 30일부터 22대 국회의 공식 임기가 시작된다. 여소야대로 시작했던 현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도 야권이 190석 이상을 확보함에 따라 임기 내내 여소야대가 유지되는 첫 번째 정권으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0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4.02.29 leehs@newspim.com

4년간 '정책은 없고 정쟁만 있다'는 최악의 평가를 받았던 21대 국회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가능성마저도 희박하다는 게 주된 평가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남은 한달안에 채상병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추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특검법 정국'이 21대 국회 끝자락부터 시작되면서 지난 4년간 국회를 떠돌았던 주요 민생법안들도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여야 대립이 더 심화될 향후 정치구도를 감안하면 22대 국회 전망도 부정적인 기류가 대다수다.

금융권에서도 다수의 민생법안이 정쟁에 밀려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안정계정 관련 법안(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금융회사가 부실에 빠지기 전 선제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기존 지원은 부실 발생 이후에 투입돼 2차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2022년 12월 금융위가 발의했다.

이후 여야 합의도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세부 절차에서 이견을 보이며 국회 문턱은 넘지 못했다. 태영건설 사태 등 부동산PF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부실 감지 시 사전 자금 투입을 통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한도 및 납입한도 상향, 국내투자형 ISA 신설,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특히 이 법안의 경우 ISA 및 청년도약계좌 관련 내용에는 야당도 긍정적이지만 또 다른 주요 내용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서는 '부자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21대 국회 통과 무산은 물론, 해당 내용들은 분리해 재상장하지 않는 이상 다음 국회 통과도 어려워 보인다.

23년째 5000만원에 묶여있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여부도 이번 국회는 넘길 전망이다. 다만 여야 모두 금융소비자들의 재산 안정성을 위해 상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나타낸바 있어 향후 국회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들과 함께 참배하고 있다. 2024.04.12 leehs@newspim.com

정부가 민생법안으로 강조한 금투세 폐지는 야당의 압승으로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다.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대한 양도소득에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는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지만 현 정부가 2년 유예에 이어 폐지 방침까지 밝힌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예정대로 내년 시행이 유력해졌다.

반면 민주당이 추진중인 민생법안은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이들 법안은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연 40%가 넘을 경우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분만 내지 않도록 하는 현행법 대비 보다 강력한 정책이지만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재산권 침해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횡재세 논란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은행권 이자수익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민주당이 지난해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서는 직전 5개년 평균 이자수익이 120%를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40%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권의 과도한 수익을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과 나누자는 취지지만 이중과세 문제와 과도한 정부개입 논란 등이 여전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에 민생을 강조하면서 정작 제대로된 법안은 만들어내지 못한 게 지난 국회의 민낯"이라며 "22대에서는 여야 정쟁이 아닌 업권과 소통하고 논의하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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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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