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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사기 피해자 "檢, 수사기록 달라" 소송...법원 "공개해야"

기사입력 : 2024년04월02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2일 07:00

검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될 수 있어"
법원 "재판 심리·결과에 구체적 영향 미칠 위험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주식 사기 피해자가 검찰을 상대로 관련 수사기록을 보여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씨는 B주식회사의 허위광고에 속아 불법 주식투자자문으로 손실 피해를 입은 자로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B회사의 임직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횡령·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또 서울남부지법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일부 혐의에 대해는 불기소 처분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 약식기소를 했고, 나머지 피의자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 등 피해자들은 항고하며 수사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 사건 정보는 이미 실질적으로 수사가 종결된 사건의 수사기록 중 일부에 해당하고 해당 사건은 특별한 수사기법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피의자들을 소환하여 신문하는 등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며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원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 열람·심사한 결과,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원고는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 그 사건의 적정한 처리여부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는 물론 처리 과정과 근거에 관해서도 확인할 필요성과 알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가 들고 있는 비공개 사유는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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