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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낯 뜨거운' 성 교육 도서들...경기교육청 "유해·무해하다할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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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낯 뜨거운 그림들 누가봐도 선정적인 도서 폐기해야...교육감 성인지 교육 제대로 하고 있나"
교육청 "문제 제기된 성 교육 도서들, 교육목적에 중요한 책인 지 판단도 해야...공문 보냈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과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은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부적절한 성 교육 도서들의 심각성을 경기도교육청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과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은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부적절한 성 교육 도서들의 심각성을 경기도교육청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문제 제기 성 교육 교재 자료들이 책상위에 놓여있다. [사진=이인애 경기도의원] 2024.04.01

뉴스핌은 1일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 측과 '성 교육 도서'와 관련한 통화를 가졌다.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 측은 "학교도서관법에서는 경기교육청이 관리감독하게 돼 있으며 유해한 출판물을 열람 및 대출하는 것은 2022년 12월 22일 교육부에서 고시한 제2022-33호(조기성애화 방지),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등), 헌법 제10조(청소년의 존엄성, 행복추구)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10번째 문항에도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는 내용을 아동학대로 보고 있다"며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 조우경 대표는 "지난 2019년도부터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음란하고 난잡한 유해한 도서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아동부터 청소년들에게 읽혀지고 있었고, 성교육 교재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성가족부의 나다움 책을 통해 알게됐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후 이인애 경기도의원과 뜻을 함께 했다"며 "이 나라의 미래가 되어야 할 순진무구한 우리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들의 유해한 책들로 동심은 파괴되어 가고,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금서라고 할 만한 입에 담기조차, 눈으로 보기조차 민망한 글과 그림들로 우리 아이들은 일찌기 성에 함몰되어 갔고, 자위와 음란물에 중독되어 절규하며 자신을 도와 달라고 부모에게 SOS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성 인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의심스럽다"며 "누가봐도 낯 뜨거운 그림들이 버젓이 학교 도서관에 비치돼 있는 데, 공감하지 못하고 관련법만 운운하는 게 교육감이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어서 그런가 아님 교육감의 무능인지 묻고 싶다"고 한탄했다.

이인애 경기도의원 또한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10번째 문항에도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는 내용을 아동학대로 보고 있다"며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며 "도서관법이나 간행물윤리위원회 안에 갖혀 있지 말고 다른 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교육청은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손을 떼고 있어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련 부서 관계자는 "작년에 학교 도서관에 있는 성 교육 도서 관련해서 공문을 보냈다. 또 학교도서관 진흥법에 따르면 학교 도서들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다. 도서를 구입하거나 폐기하는 문제는 학교도서관운영위의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 하고 있다. 다시 한번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를 하라고 안내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도서관 출판물 단체에서는 문제없는 책들로 얘기하고 일부 학부모 시민단체에서는 선정적이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는 심의한 책 11권에 대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며 "문제 제기된 도서들이 유해하다 무해하다도 중요하지만 그 책들이 교육적 목적에 중요한 지 아닌 지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진보와 보수를 떠나, 그 책들이 학교 도서관에 비치돼 있는 것이 교육 목적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한 일을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특정 책들에 관해 유해하다 무해하다 교육목적에 맞다 맞지 않다라고 할 권한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학교도서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의 관할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으며,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 가치가 없거나 파손된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또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경비(지원비)를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시·도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지원비에 대응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대응비)를 편성·지원할 수 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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