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확정
국세감면액 63조→69조→77조 계속 증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올해 일몰도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올해 국세 감면액이 역대 최고치인 8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 감면율은 지난해에 이어 국세 감면 한도를 상회하면서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말 일몰되는 조세지출은 28개로 이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은 7건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 전망치는 7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그래프 참고).
이는 전년 대비(69조5000억원·추정치) 10.9% 증가한 것으로 전망치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 감면율은 16.3%로 추정됐다. 국가재정법상 국세 감면 한도(직전 3년 국세 감면율 평균+0.5%포인트)인 14.6%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국세 감면율은 2022년(실적치) 13.0%로 법정 한도를 준수하다가 지난해 15.8%로 법정 한도를 벗어났다. 올해까지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세 감면액 중 개인 대상 감면액은 46조원으로 추산됐다. 중·저소득자 30조6000억원, 고소득자 15조4000억원이다.
개인 감면액 비중치는 중·저소득자 66.6%, 고소득자 33.4% 이다. 고소득층 감면액은 전년 대비(14조6000억원) 소폭 상승했다.
기업 대상 감면액은 30조6000억원로 추계됐다. 중소중견기업 20조9000억원,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6조6000억원, 기타기업 3조1000억원이다.
이 중 68.3%는 중소중견기업, 21.6%는 대기업, 10.1%는 기타기업으로 돌아갔다.
대기업의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21년 2.2%에서 2022년 3.9%, 지난해(전망치) 4.4%, 올해(전망치) 6.6%로 점차 커지는 추세다.
전체 조세지출 가운데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은 모두 28개다. 일몰이 없는 조세지출은 29개, 부처자율평가 내실화가 필요한 조세지출은 8개다.
기재부는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7건에 대해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중에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성장·국가전략기술),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이 담겼다.
기재부는 또 비과세·감면 정비 등 조세지출 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한다. 불요·불급한 제도 신설은 지양하고 목표달성에 미흡한 제도는 종료하는 등 엄격한 운영을 하겠다는 뜻이다.
각 소관부처는 조세감면 효과 분석과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조세지출 평가서를 작성해 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평가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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