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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기업들, 배당에 자사주 소각까지 마쳐야 법인세 경감"

기사입력 : 2024년03월19일 16:22

최종수정 : 2024년03월19일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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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법인세 경감 통해 세수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
지원대상·경감방안 신속히 마련…7월 세법개정안 반영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기업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경감하는 배경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시장 저평가)'가 있다. 

기업의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유인하기 위해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를 주고 그 혜택을 받은 기업이 성장해 증시를 부양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앞서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배당·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법인세를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또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간담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3.19 yooksa@newspim.com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방안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경감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이다.

다만 기재부는 기업이 배당 뿐만 아니라 자사주 소각까지 마쳐야 인센티브 대상 기업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정 기준을 통과한 주주환원 노력이 적극적인 기업에 한해서만 세제지원을 하겠다는 의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당과 자사주 소각 두 가지를 통해 주주환원을 노력한 기업에는 법인세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라며 "배당 확대에 따라 다수의 소액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제 지원이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세제 인센티브가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에는 "세수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 기재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며 "다만 지원이 되려면 실효성이 있어야 해서 세수와 지원책 양쪽을 생각하면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주주환원책을 성실하게 해온 기업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는 "'증가액'을 전년 대비로 할지 3년 평균으로 할지는 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전문가와 시장의 의견을 들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책을 신속히 마련해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기업들이 주주환원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를 받아보고 기재부 내부에서도 시물레이션을 돌려보는 작업을 거쳐 구체적인 세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세법개정안에 반영해야 하므로 늦어도 7월 내로는 마치려고 한다"고 밝혔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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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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