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밸류업 세제개편' 배당소득세 대폭 감면…기재부, 분리과세·소액주주 우대 가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후속조치 추진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늘리면 법인세↓
'큰 손' 대주주 유인책으로는 배당소득세 감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환원에 참여하는 기업에 법인세·배당소득세를 감면한다.

투자 위축 우려로 배당을 주저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인하를 통한 투자 여력을 지원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벽에 부딪혀 주식 투자를 망설인 개미들에게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 자연스레 국내 증시를 부양한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주주환원액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법인세 과표구간을 낮추고,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도입해 저율 과세가 되도록 설계한다. 

◆ 법인세 카드로 기업 배당 확대 지원…세액공제로 과표 내리는 방안 유력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방안을 설계 중이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배당·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주주 환원 확대를 유인하기 위한 세제지원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간담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3.19 yooksa@newspim.com

먼저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 환원액 중 일부를 세액공제 해 법인세 과표를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동안 기업들은 배당을 늘리는 데 소극적이었다. 고도성장을 겪으면서 주주환원을 위한 배당보다는 기업 성장이 우선이었던 탓이다. KB증권의 주요국별 10년간 평균 주주 환원율에 따르면 미국이 92%로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은 68%, 신흥국은 37%, 중국은 32% 그리고 우리나라는 29%에 불과하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수익을 지속해서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투자를 발굴해야 하는데 배당을 늘리게 되면 그만큼 투자여력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우리 기업은 그동안 성장과 분배 그 사이에서 어정쩡한 위치에 서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기업이 투자와 배당 사이 갈림길에서 고민하지 않도록 법인세 감면을 통해 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증가한 주주 환원액 중 일정 부분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 실질적인 세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주주 환원액의 증가 기준점은 '전년', '최근 3년 평균', '최근 5년 평균'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다만 '전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동안 주주 환원에 앞장서 왔던 기업이 역차별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기재부는 기준점을 고심하고 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대형상장사의 자사주 소각 규모는 2022년 3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4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정부가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카드를 내세운 만큼 10조는 거뜬히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기업들로부터 환영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며 "특히 그동안 법인세·배당소득세에 묶여 밸류업을 주저하던 기업들이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해왔다. 기업의 성장분은 결과적으로 온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고 전했다.

다만 권 교수는 주주 환원의 일환으로 배당액이 늘어나 증시가 활성화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로 인한 증시 하락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교수는 "국내 주식을 오랫동안 쥐고 있는 외국계 펀드, 기업들이 증시 부양과 동시에 대규모의 주식 매도가 이뤄지면 오히려 마이너스 증시가 올 수도 있다"며 "주주 환원이 국내 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로 진행되려면 배당금이 국내에 남아있을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검토…'배당소득증대세제' 벤치마킹

기재부는 법인세와 더불어 배당소득세 감면도 병행 추진한다. 배당을 확대한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줄여 국내 증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다. 현재는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배당수익의 15.4%를 과세하지만 2000만원을 넘어서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9.5%) 대상이 된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미국은 1년 보유 시 15% 분리과세, 중국과 베트남은 10%를 부과한다. 아시아 금융 허브고 불리는 홍콩은 0%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재부는 배당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공제, 분리과세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분리과세가 가장 유력하다고 입을 모은다.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세율(15.4%)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업에 법인세 감면이라는 당근을 흔들었다면 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세 감면이라는 유인책을 사용한 것이다.

배당소득세 감면이 소수의 대주주에게만 돌아간다는 '부자감세' 논란을 피하고자 정부가 특단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적잖다. 개미들을 위한 인센티브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세율을 더 낮추는 방식이다.

실제로 기재부가 벤치마킹 한 박근혜 정부의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배당을 확대한 기업의 대주주와 소액주주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배당금 연 2000만원 이하인 개미에게는 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세율은 38%(당시 최고세율)에서 25%로 파격적으로 낮췄다.

다만 기재부는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을 담은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당 확대의 기준을 비롯해 세부적으로 감면 방안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시물레이션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며 "내부적으로는 7월 세법개정안 이전을 데드라인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권 교수는 "현재 정부의 '배당소득세 감면책'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했던 '배당소득증대세제'와 큰 차이는 없다"며 "기재부가 세부사항을 설계하고 있지만 큰 줄기는 같다. 당시에는 '배당소득증대세제'가 큰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연장 없이 일몰됐지만 기재부가 이를 반면교사 삼아 더 현명한 방안을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