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업체로부터 1억원 넘는 돈 수수한 혐의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성형 수술 비용, 골프장 비용 등에 사용
건설 업체에 아들 고용시키기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검찰이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1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지역구 건설업체 A대표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9710만원을 대납받고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받는 등 총 1억21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임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12월 사이 또 다른 지역구 건설업체 B임원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면세점, 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101회에 걸쳐 1196만원 상당을 사용하고 사업 수주 등에 대한 지원 대가로 2회에 걸쳐 총 158만원 상당의 골프의류 5점을 수수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A 대표와 B임원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의원이 취득한 범죄 수익은 전액 추징보전 조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이유에 대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지역구 기업인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해 금품을 수수한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행"이라며 "수차례 이어진 임 전 의원의 조직적 범행 은폐를 차단함과 동시에 중요 물적·인적 증거를 확보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29일 새벽 임 전 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편 임 의원은 해당 기소와는 별건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지난달 29일 기소되기도 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