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17세 제자와 11차례 성관계한 여교사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2월29일 10:40

최종수정 : 2024년02월29일 10:40

여교사 측, '동의 하에 성관계 주장'
법원 "온전한 성적자기결정권 바탕됐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등학교 남학생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기간제 여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2022년 5~6월 본인이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대구 소재 모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남학생(당시 17세)과 모텔이나 차 안에서 11차례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직접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다만 A씨의 성적 조작 관여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A씨는 해당 고교에서 퇴직 처리됐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생이 동의했기 때문에 성적 학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기 떄문이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고등학교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뢰를 쉽게 얻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 사적으로도 가까워지게 됐으며,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자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당시 A씨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그와의 성적 행위 과정에서 일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던 사정은 인정되나, 배우자가 있는 만 31세의 교사인 A씨와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미숙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만 17세의 남고생인 피해자 사이에 온전한 성적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성적 행위가 가능한 연인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단지 그 신체적 발육 상태가 성인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