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거래 위해 보낸 계좌가 피싱 사기에 이용…대법 "계좌주에 책임 못 물어"

기사입력 : 2024년02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6일 06:00

굴삭기 거래 과정서 사기범에 인감증명서 등 사진 전송
"거래 시 계좌 등 보낸 것, 이례적이지 않고 대가도 받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피싱 사기범에게 보낸 금융계좌나 인감증명서 사진 등이 범행에 이용됐더라도, 범행에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없었다면 이를 보낸 사람에게 사기 금액에 대한 반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건설기계매매업자 배모 씨가 강모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강씨는 2021년 11월 22일 인터넷 중기거래 사이트에서 본인 소유의 굴삭기를 팔기 위해 희망판매가격 6500만원에 등록했다. 이후 성명불상의 A는 같은 날 강씨에게 전화해 구매희망 의사를 표시했고, 강씨는 해당 판매 게시글을 내리게 됐다.

같은달 30일 A는 강씨를 사칭하면서 배씨에게 연락해 해당 굴삭기를 5400만원에 매도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매매계약을 확정한 배씨는 A로부터 강씨의 금융계좌와 함께 사진으로 인감증명서, 등록증원본, 이전서류 등을 전달받았고, 그의 요구에 따라 굴삭기 5400만원을 강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배씨가 송금한 이후 A는 강씨에게 전화해 '세금신고 문제가 있어 자신의 통장에 거래금액이 찍혀야 한다'며 5000만원을 본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보내주면 바로 6100만 원을 송금하겠다고 말했다. 강씨는 A의 요구에 따라 A가 지정한 계좌로 5000만원을 이체했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배씨는 대금 완납을 이유로 굴삭기를 가져가겠다고 하고, 강씨는 대금을 받지 못해 굴삭기를 인도할 수 없다며 분쟁이 발생했다. 이후 배씨는 강씨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본인으로부터 540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배씨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반환 금액은 400만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강씨도 사실상 A의 불법행위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본인이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채 굴삭기를 잃게 되는 손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며 "5000만원과 관련해 아무런 이익이 없는 강씨에게 반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이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다만 A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씨의 과실을 인정해 그에게 5000만원 중 2000만원의 반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이 사건 매매가 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오히려 '세금탈루 정도의 불법행위에 그치는 것'이라 스스로 착각해 5000만원이 A에게 귀속되도록 협조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강씨가 거래 방법이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인적 사항을 전혀 모르는 성명불상 사기범이 탈법 내지는 불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명의인과 수취인이 다른 이유 등을 알아보려는 시도나 매매 현장에서 곧 이뤄질 확인 절차 등을 거치고 송금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배씨도 본인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주요하게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배씨는 굴삭기 매수 과정에서 매매날짜·인적사항 등 내용을 전부 공란으로 기재하고 강씨의 인감도장만 날인된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성명불상 사기범에게 요구했다"며 "이는 해당 굴삭기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5900만원에 전매하는 불법 내지 탈법적 수법으로 차익을 챙기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배씨도 현장에서의 매물 등 확인 절차없이 강씨 명의 은행 계좌로 5400만원을 송금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강씨의 반환책임 금액을 1심에서 인용된 400만원과 송금액 5000만원 중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로 제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씨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2000만원에 대한 반환책임 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A의 말에 속아 굴삭기를 매도할 목적으로 인감증명서 사진 등과 은행 계좌번호를 전송해 준 피해자로 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해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다"며 "정당한 등록 및 소유권 확인 등을 위해 사진 등을 전송해 준 것은 거래상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강씨가 이같은 이체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진 등이 피싱 범행에 이용하리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고, 본인의 이체로 편취금이 사기범에게 귀속하게 된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