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최저 생계비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예금주가 증명해야"

기사입력 : 2024년02월25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5일 09:00

대법, 채무자 예금반환소송 패소 취지 파기환송
"압류계좌 입출금 내역 등 추가 자료 제출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통장이 압류된 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불가능한 최저 생계비 상당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를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무자가 여러 곳에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각 금융기관이 압류금지 금액의 범위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2012년 9월 법원으로부터 국민은행 예금채권 180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당시 A씨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는 155여만원이 남아 있었다.

그러자 A씨는 이 중 150만원은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9년 11월 국민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2019년 3월 개정 전에는 150만원, 현재는 185만원이다.

1·2심은 각 규정을 근거로 국민은행이 A씨에게 예금계좌 잔액 중 압류금지 금액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은행 측은 "압류금지 금액은 채무자의 전 금융계좌를 통틀어 인정되는 금액으로, 압류명령을 받은 여러 금융기관 중 하나인 피고는 개별 금융기관의 예금액만으로 그것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이중지급의 위험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증명책임이 채무자인 A씨에게 있다며 국민은행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돼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된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 및 계좌 입출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해 압류된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 추가 자료 제출이 없는 이상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며 A씨가 증명을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