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
"영업정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시공사인 GS건설에 부과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법원에서 일시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GS건설에 대한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1심 본안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내달 1일부터 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GS건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달리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주차장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1일 GS건설과 동부건설 등 5개 건설사에 각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고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건설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국토부 요청에 따라 3월 1일부터 31일까지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결정했고 GS건설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GS건설 측은 전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모두 처분 사유로 '콘크리트 강도 부족'을 들고 있는데 이는 중복 제재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