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GS건설이 "국토교통부 처분과 함께 이중 책임을 부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GS건설은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심리로 진행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 [사진=인천시] |
이날 심리에서 GS건설은 "서울시와 국토부는 모두 처분 사유로 '콘크리트 강도 부족'을 들고 있는데 이는 중복 제재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일 국토부는 지난해 4월 29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또 서울시 역시 국토부의 처분 요청에 따라 3월 1일부터 31일까지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이 기간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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