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시공사인 GS건설에 부과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법원에서 일시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법원의 결정에 따라 GS건설은 내달 1일부터 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주차장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1일 GS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에 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서울시도 국토부의 처분 요청에 따라 3월 1일부터 31일까지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결정했고 GS건설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GS건설 측은 전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모두 처분 사유로 '콘크리트 강도 부족'을 들고 있는데 이는 중복 제재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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