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인천시 서구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이어 동부건설도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동부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 처분을 전날 확정하고 이날 공고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동부건설 사옥 전경 |
이번 행정처분의 위반내용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국토부가 요청한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 등 총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중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불성실한 안전 점검에 대해서도 조만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도 이달 1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5개 건설사(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에게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동부건설 측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국토부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행정처분 또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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