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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합병 이후 걱정하는 아시아나항공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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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직원들 "인력 조정 없는 게 확실할까요?"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대한항공이랑 합병되면 인력 조정 없는 게 확실할까요?" 최근 아시아나항공 직원 다수에게 들은 말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항공업계 가장 큰 이슈다. 국내에서 경쟁사로 분류됐던 두 대형항공사(FSC)의 결합에 국내외의 눈이 쏠려있다. 특히 아시아나 직원들의 관심은 더욱 크다.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서다.

 

복수의 아시아나 직원들로부터 비슷한 질문을 연달아 받았다. 그만큼 내부 우려가 상당하다는 방증이다. 당시엔 다시 생각해 보면 이해는 된다. 두 개의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인력 구조조정이 발생하는 일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아시아나 노조도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이야기가 공론화된 이후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를 지속해서 표현했다.

대한항공은 인위적인 인력 조정은 없다고 줄곧 주장한다. 아시아나 직원들의 우려를 의식한 듯 조원태 회장까지 나서기도 했다. 조 회장은 양사 임직원들의 일터를 지키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의 주장은 아시아나 내부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합병 이후 양 사의 중복 인력은 1000여명 이상일 것으로 관측된다. 양사 합병 발표 이후 이미 상당수의 중복 노선은 반납하기로 했고, 합병 심사가 진행 중인 미국 노선 역시 슬롯 일부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업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인력은 그대로 두겠다는 단순한 계획은 내부 불안감을 키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인위적'이란 단어 역시 아시아나 직원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다. 합병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인력 이탈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취재 차 접촉한 일부 아시아나 직원들은 "대한항공이 추후 상황을 대비해 안전장치를 해 놓은 것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시아나항공 근로자 입장에선 인력 유지와 관련한 구체적 대안이 절실하다. 구조조정 없이 인력을 유지하겠다는 발언 자체만으론 근로자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물론 미국 경쟁당국의 심사가 끝나지 않은 등 기업결합이 최종적으로 결론 나지 않았다. 아직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대한항공 입장에선 섣불리 대안을 제시하기 힘들다는 점은 이해한다. 하지만, 함께 미래를 그리는 동료라는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아시아나 직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방향성 논의라도 시작해야 한다. 최소한 아시아나 직원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내부 직원의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은 결국 소통하는 방법밖에 없다. 대한항공이 14개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청하고, 13개 경쟁당국으로부터 결과를 받을 동안 아시아나 근로자와의 소통하려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 결과 남은 것은 아시아나 직원들의 불안이다. 이제는 대한항공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시점이 왔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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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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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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