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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공공기관 해제에도 웃지 못하는 출연연…기관 평가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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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해제로 R&D 독립성 기대
1년 단위 평가 및 경쟁 강화에 우려
"현장의 목소리 충분히 반영돼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타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다. 보다 독립적인 연구·개발(R&D)에 집중할 수 있어 과학기술계로서는 반기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관 평가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년 대비 20개 기관이 감소한 327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R&D 독립성 확대 기대

이번 지정안에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소관 출연연구기관 21곳 등 과학기술계 22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됐다. 

기재부는 이번 출연연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통해 폭넓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세계적 석학 등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인력과 예산을 핵심기능 위주로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1.31 yooksa@newspim.com

과학기술계 역시 출연연이 기타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됐다는 데 반기는 입장이다. 한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이 제정된 이후 출연연이 해제된 것은 처음"이라며 "출연연의 일반 공공기관과 다른 R&D 성격을 지닌 특수한 역할과 환경이 전제되기 때문에 뒤늦은 감이 있지만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출연연의 정원이나 인건비 등을 논의할 때 공공정책국에서 논의한 뒤 예산부서와 재차 협의를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만큼 기재부와는 예산부서와의 협의만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에 공공기관 해제 시 1곳의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해서 지정과 해제를 결정했는데, 관련 분야 전반에 걸쳐 다수의 기관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하는 개념으로는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과학기술계 역시 출연연 운영에 대한 기재부의 이중적인 관리를 탐탁지 않게 생각해왔다. 다른 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 부분에 대한 불만도 높았던 게 사실이다.

다년도 평가 아닌 1년 단위 평가 예고…현장 목소리 반영 요구

우려되는 점도 있다. 이번에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면서 실질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 부처가 됐다.

예산 등에서는 기재부와의 최종 협의가 진행돼야 하지만 평가 전반에서 과기부 역시 책임과 부담이 더 커진 셈이다. 이미 이번 공공기관 해제 가능성이 예상된 상황에서 과기부의 평가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과학의 날을 하루 앞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인근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활성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20 kimkim@newspim.com

그동안 출연연 R&D 과제 등에 대한 평가가 3년 또는 6년 단위로 진행됐지만 해마다 평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도 알려진다. 

출연연 입장에서는 기타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는 됐지만 보다 깐깐한 성과 평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출연연의 인력 확보 과정에서 개별적인 기관보다는 출연연 전체를 한데 묶어 정원 규모를 제한할 수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인력 확보에서도 출연연 간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출연연 통·폐합 가능성까지 우려하기도 해 공공기관 해제로 인해 과중한 부담만 안게 됐다는 불만도 끊이질 않고 있다.

최연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은 "출연연에 대한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대해서는 반가운 입장"이라면서도 "평가나 정원 조정 등의 문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과기부가 합리적으로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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