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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일자리 확대했지만…처우개선 예산 1400억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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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노인일자리 임금인상‧안전 예산 1397억 요청
국회 "정부 일자리 모범 보여야 vs 기재부 "복지 차원"
전문가 "직무 성격 평가하고 안전관리 예산 확보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약자 복지'를 강조하며 올해 노인 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반면 보건복지위원회가 노인일자리 질을 높이고자 증액한 약 1397억원은 전액 반영하지 않았다. 

19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2조 264억원이다. 당초 정부안인 2조 262억원에서 2억원 올랐다. 2억원은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인건비 명목이다. 반면 노인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복지위가 제출한 예산 1397억 2200만원 중 반영액은 '0'원이다.

전문가들은 복지 차원인 노인일자리 임금 수준에 대한 직무 평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노인 신체 능력을 고려해 안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 노인일자리 전년비 14만개 확대…안전 등 처우개선 예산 1400억 '싹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6세 이상 한국 노인의 소득빈곤율은 40.4%다.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높다. 정부는 노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45번 국정과제로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3개 유형으로 나뉜다. 공익형에 참여하는 노인은 교통 도우미, 노인 돌봄 보조 등을 한다. 한 달 동안 총 30시간을 근무한 경우 일자리 수당은 올해 월 29만원이다. 경력 등을 고려해 학습 보조 등을 맡는 사회서비스형은 월 63만4000원을 받는다. 기업과 연계된 민간형은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올해 예산 2조 264억원을 투자해 일자리를 14만 7000개를 늘릴 예정이다. 작년 노인일자리 88만3000만명에서 103만명 수준으로 일자리 수를 확대하는 것이다(위 그래프 참고). 공익형 수당도 전년(월 27만원) 대비 월 2만원 올린다. 사회서비스형 수단은 월 4만원 인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노인자리 수만 확대하고 내실화는 외면하고 있다. 복지위가 처우개선 등을 이유로 요청한 1397억2200만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복지위는 낮은 노인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총 7가지 항목과 예산을 제시했다. 

우선 공익형 일자리 시급은 올해 9667원으로 최저임금(9860원)에 미치지 못한다. 국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인 만큼 최저임금은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인일자리는 복지부 지침에 봉사활동 차원으로 돼 있다"면서 "근로자성이 아닌데 최저임금까지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노인 일자리는 공익형 활동 기간도 11개월로 1년이 되지 않아 소득공백이 발생한다. 복지위는 1136억원을 투입해 임금 인상과 활동 기간을 12개월(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형 일자리 기간 연장에 따른 전담인력 52억원, 종사자 교육을 위한 교육원을 위한 예산 3억을 함께 요청했다.

노인 안전을 위한 전담 인력 처우개선 예산 16억 2000만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노인 일자리 참여자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발생한 안전사고는 1658건이다. 작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안전사고는 2018년 대비 72% 증가했다. 노인 안전 관리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익형 지원보다 낮은 수준의 시장형 사업단 단가 인상도 요구했다. 시장형 사업단은 실버 카페처럼 소규모 매장을 운영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참여 노인 1인당 연 267만원 내외 사업비를 지원한다. 월 29만원을 11개월로 계산할 때 연 319만원을 지원하는 공익형 일자리 지원 금액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복지위는 시장형 사업단 지원을 공익형 지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144억 7700만원을 요청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을 위한 근속장려금 예산도 포함됐다. 현재 노인일자리에 연속 참여한 노인은 총 1080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6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6500만원 예산이 지급됐다.

◆ 전문가 "직무성격 평가해 임금 수준 올려야"…안전예산 확보 '강조'

전문가들은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에 관해 의견이 갈렸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인일자리 업무는 다칠 가능성은 있지만 위험한 일을 아니다"라며 "빈곤율을 줄이기 위한 복지정책인데 임금이나 안전 비용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노인일자리에 유입되지 않으면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직무 분석을 통해 업무 성격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 또는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받을만한 노동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안전 예산 미반영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박기백 서울대 교수는 "일자리 안전이 정부가 판단할 때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방향성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도 "노인은 넘어지기만해도 뼈가 부러질 수 있다"며 "동네 빗자루를 쓰는 단순한 일을 하더라도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지부와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원하는 노인인력개발원은 "단가 인상, 전담 인력 지원 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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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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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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