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돌을 던져 70대 노인을 숨지게 한 초등학생 가족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초등학생 가족 측에서 사과와 용서의 의사를 유족 측에 전달했다"며 "유족 측에서 장례절차가 진행중인 관계로 장례 후에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20일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아파트 단지 안을 걷다가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고 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만 10세 미만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경찰은 해당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로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해자가 촉법소년도 아닌 형사미성년자로 조사만 해놓은 상황"이라면서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장에 당시 같이 있던 친구에 대해서도 "행위는 같이 한 것으로 보이나 형사미성년자라 공범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가해 학생들은 만 10세 미만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0세부터 14세 미만 청소년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만 10세 미만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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