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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꺾인 네카오 ③] '지속가능 성장' 과제..."해외시장 진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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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동력 떨어지는 AI 사업
해외 시장 동반 진출 통한 기회 모색해야
후발주자 위한 독과점 규제 마련도 필요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양사의 성장 동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양사는 인공지능을 통한 미래 성장 가능성을 자신하고 있지만, 경쟁우위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앞세워 한국 시장을 넘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밀려 국내 시장의 절대 강자라는 입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 진출이 필수라고 답했다. 또,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공정 경쟁을 통해 국내 기업과의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날개 꺾인 네카오] 글싣는 순서

1. 대기업 반열 올랐지만…짙어지는 네카오의 그늘
2. 위협당한 벤처 생태계...'문어발 확장·기술탈취' 오명
3. '지속가능 성장' 과제..."해외시장 진출 필수"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네이버 주가는 전일 18만6100원으로 마감해 5년 내 최고점인 45만4000원(2021년 9월 6일) 대비 59.01%나 하락했다. 카카오 주가 역시 전일 3만8000원으로 마감해 5년 내 최고점인 16만9500원(2021년 6월 23일)과 비교해 77.58%나 폭락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현재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와 'KoGPT'를 기반으로 한 생성 AI 서비스로 사업 확장을 시도하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오픈AI)의 'GPT-4'나 구글의 '바드' 대비 서비스 차별화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AI 경쟁력은 사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해 뒤처져 있는 게 현실이고, 모든 것이 AI 중심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최근 경기침체로 자금공급이 막히는 등 국내 IT 시장이 어려워지는 상황인 만큼 지금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필요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 지금이 해외 시장 진출의 최적기…상생 생태계 통한 발전적 사업 모델 기대

전문가들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문어발식 확장 전략으로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한 것처럼 해외 시장에서도 플랫폼 경쟁력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김장현 성균관대 글로벌융합학부 교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내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나치게 빠르게 진출하면서 논란을 만들었지만, 해외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특기인 문어발식 고속 확장 전략을 활용하면, 과거 종합상사처럼 사이버 종합상사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특정 국가보다는 글로벌 시장 전체를 타깃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들은 네이버와 카카오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며, "글로벌 빅테크와의 AI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가 해외 대학 및 연구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을 고도화하고, 동시에 국내 기업들과 생태계를 꾸려 동반 진출을 모색하면 발전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내 스타트업·벤처 기업들과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조직 내부에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성엽 교수는 "네이버의 경우, 이미 상당히 집중화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추고 있고, 카카오도 (사법 리스크 등을 거치며)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삼성, SK 등의) 국내 주요 대기업들을 보면, 사외이사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장현 교수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각종 논란으로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글로벌 진출을 저해하지 않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하고, 이에 카카오가 공동체의 준법 경영 실태를 점검하는 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처럼, 플랫폼 기업 특성에 맞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 "후발주자 육성 위한 플랫폼 독과점 규제는 필요"

일각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플랫폼 독과점 규제가 확산 중인 만큼 국내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를 대상으로 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올해 들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을 시행 중이다. 이는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골자로, 디지털시장법에서는 자사 상품 끼워팔기나 자사 상품 우대 금지 등을, 디지털서비스법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불법 정보의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광고 및 데이터 운영에 대한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내 역시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규제안(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마련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6 leehs@newspim.com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독과점적 지위를 지닌 플랫폼은 손쉽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지만, 신규 진입자를 막고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며, "네이버와 카카오와 관련된 논란은 이와 같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시장에서는 이미 카카오, 네이버라는 타이틀을 붙이면 후발 주자가 진입하는 게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공정 경쟁 측면에서 후발 플랫폼 주자들이 시장에 등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네이버와 카카오가) 인수합병을 통해 후발주자들이 등장하지 못하게 하는 전례가 있었는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기업 결합에 대한 사전 심사를 통해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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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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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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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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