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시 "헌인마을 사업 인허가 및 환지계획 적법 절차 거쳐...특혜 사실 아냐"

기사입력 : 2023년10월23일 20:13

최종수정 : 2023년10월23일 20: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정감사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제기한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도시개발 사업의 불법 인허가 및 특혜 의혹에 대해 서울시가 반박에 나섰다.

시와 서초구는 조합이 총회를 거쳐 내놓은 계획안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허가했으며 특히 문제가 된 환지계획은 법원 판결 이후 승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엄격한 사업조건을 적용한 만큼 사업 시행자가 상대적으로 고밀 개발이 가능한 환지를 받았어도 특혜를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원주민 소유주들이 다소 불리한 환지를 받았지만 이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에서 지분이 많은 조합원에게 유리한 환지가 되는 현상과 같은 상황이며 위치가 어떻든 자신이 보유한 토지의 가치 만큼 환지를 받기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에서의 불법적인 인허가 및 서초구청의 무리한 환지계획 인가로 원주민이 피해봤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서울시 서초구 헌인마을 도시개발 현장. 2023.06.09 1141world@newspim.com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조합설립 인가를 비롯해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 정황이 있으며 서초구청은 환지계획을 인허가할 때 원주민이 불리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만 유리한 특혜성 환지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체 조합원 255명 가운데 166명이 조합설립인가 당시 토지를 시행자인 우리강남PFV에 매각해 토지소유권자가 아닌데도 조합원에 등록됐으며 조합설립이 인가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조합원이 제기한 총 4차례의 소송에서 신탁재산의 위탁자 및 공유지분 소유자가 사업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결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판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해줬음을 설명했다. 

원주민들은 2016년 도시개발구역지정 무효 확인을 비롯해 ▲임시총회결의 무효 등 확인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 ▲임시총회개최금지 4건의 소송을 낸 바 있다. 

박 의원이 제기한 특혜성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헌인마을은 한센인 정착촌의 특수성이 인정돼 2003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개발을 허용하되 개발밀도를 엄격하게 제한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구역 전체가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 50%, 용적률 100%, 최고높이 2층 그리고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 40%, 용적률 120%, 최고높이 3층의 건축이 허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헌인마을 사업의 구체적 계획은 민간(조합)이 수립 주체며 시는 적법한 조합이 제출한 사업계획이 법률상 하자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등 통상적 절차에 따라 인가를 내주는 것"이라며 "실시계획 변경도 20년 동안 유지해온 개발계획의 틀 안에서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친 계획안에 대해 인가를 내준 것일 뿐 특혜 논란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초구청의 환지계획 승인도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환지계획은 조합총회 의결에 따라 작성되며 이러한 계획대로 조합원들은 적법하게 환지를 받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유리한 환지는 시행사가 독식하고 원주민들이 불리한 토지를 환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느 위치를 환지받든 종전토지의 가치만큼 환지를 받으므로 환지 위치에 따른 유불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21년 국회 국정감사 당시 헌인마을 사업에 대해 잘알고 있던 오 시장이 올해 들어 모르는 척했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국정감사 당시 상세한 내용을 답변한 바 없으며 헌인마을에 대해 언급한 것은 최고 층수가 2~3층이고 용적률도 100~120%를 넘지 못한다는 정도만 답변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그때나 지금이나 일관된 원칙으로 업무를 하고 있으며 특혜 논란이나 불법 인허가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