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수급권자 자격 유지 시 총액 상한없이 유족보상연금 지급해야"

기사입력 : 2023년10월23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10월23일 07:00

근로복지공단 상대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수급권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한 총액의 상한없이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원고 A씨는 지난 2019년 8월 D산업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서울도시철도 건설공사현장에서 환기용 배기구 방수작업을 하던 중 상부에서 떨어진 낙하물을 머리에 맞아 사망한 B씨의 아내이다.

A씨 등 유족들은 2019년 12월 B씨가 다니던 C회사와 공사 시공자인 D주식회사 사이에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지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유족급여(일시금)와 근로자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장의비는 유족들이 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기로 했다.

이후 D주식회사는 유족들에게 3억2500만원 상당을 지급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일시금)를 대체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서와 원고 명의로 한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이미 사업주(보험가입자)로부터 유족급여 환산액(2억5623만원) 이상의 손해배상금(3억3000만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청구권이 소멸된다며 원고에게 지급할 유족급여는 없고,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장의비만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유족보상연금수급권은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유족이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선지급받았다고 해서 유족급여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족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한 총액의 상한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며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로서 최소한의 금액이고 유족보상연금은 적어도 그 금액 이상의 가치가 있다. 따라서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연금수급권의 침해가 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급여의 경우 수급권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여 급여 전부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한 이상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족보상연금수급권 전부가 소멸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법령해석에 따른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