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허가 공무원 상대 위계 인정 안돼"
뇌물공여 혐의만 유죄…벌금 1000만원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품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보조금관리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와 김모 상무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보사-K [사진=코오롱생명과학] |
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된 코오롱생명과학의 각종 시험 결과에 대해 이들이 허위로 기재할 동기가 없었고 식약처 품목 허가 심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오인이나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코오롱생명과학은 '잠재적 종양원성이 있다'고 식약처에 고지했고 담당 공무원은 이를 인지하고 방사선 조사에서 2액 세포의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당시 식약처가 인보사 품목 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미국 FDA의 임상중단 해제 통보 등 상황을 알리지 않은 채 국가 보조금 82억1000여만원을 타낸 혐의와 인보사의 환자용·의료전문가용 설명서에 효능 관련 거짓·과장 문구를 넣은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 이사가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식약처 주무 담당관에게 17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또 1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조 이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보사 품목 허가와 관련해 비공식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2년에 걸쳐 향응을 제공하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식약처 보고 문서를 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들은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임상개발팀장과 바이오신약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7년 7월 인보사 주요 성분인 2액 세포 관련 자료를 식약처에 허위로 제출해 임상 승인과 품목 허가를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 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 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를 말한다. 그러나 2액 세포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식약처는 2019년 7월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1심은 이들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 또는 불충분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식약처가 인보사 품질심사와 품목허가 과정에서 충실한 심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형법상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인보사 성분 허위표시와 코오롱티슈진 상장 사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은 2020년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