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코오롱생명과학 손 들어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연구개발지원금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심리로 열린 코오롱생명과학과 정부의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로 코오롱생명과학의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1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연구비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2세부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1·3·4세부과제가 모두 달성됐음에도 과제평가단이 실패한 연구과제로 결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들이 상고한지 불과 3개월 만에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로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인보사에 대한 임상 3상 시험 재개와 고관절 적응증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임상시험계획서(IND) 및 임상 1상 면제 결정, 관련 형사 사건에서의 무죄 판결, 인보사에 대한 대규모의 기술이전 계약 등에 더해, 인보사의 안전성에 관한 일부 의혹들이 과학적∙객관적 근거가 없는 것임이 대법원에 의해 거듭 확인됐다는 평가다.
3년 5개월 동안 정지됐던 코오롱티슈진의 주식거래가 지난 10월 재개된 것도 인보사의 안전성과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을 대리한 화우의 박재우(연수원 34기)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세계 최초 무릎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연구 개발이 매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과제였으며, 코오롱생명과학이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이 사실로 확정됐다"며 "이번 판결이 이미 미국 FDA와 세계 시장에서 안전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인보사가 국내에서도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아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우의 송무그룹은 최근 인보사 관련 사건 뿐만 아니라 ▲BBQ-BHC 부당이득 반환 사건 ▲아시아나 M&A 무산 계약금 소송 ▲BATK 조세 소송 등 굵직한 사건에서 연달아 승소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