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480억 횡령·배임 등 혐의
구속 4개월 만에 불구속 재판 요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5일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
정 대표는 지난 6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12월 말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공사·용역 대금을 과다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개발업체인 아시아디벨로퍼를 비롯해 영림종합건설, 지에스씨파트너스 등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법인 자금 약 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와 조경 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2억원 상당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인 정 대표가 사업 관련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친분이 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알선 대가 명목으로 현금 77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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