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섭에 준 돈은 생활비 등도 혼재되어 있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재판에서 인허가 알선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는 증언으로 받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소된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 법리적으로 횡령·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검찰이 주장하는 횡령·배임 액수가 정확히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에스씨파트너스가 분양대행업체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수수료 등을 지급받아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지에스씨파트너스는 일정한 역할을 분명히 수행했다. 영림종합건설 역시 건설면허를 갖춘 회사이고 실제 현장에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액수 모두 배임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공사·용역 대금을 과다지급하는 방법으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지에스씨파트너스 등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법인 자금 약 48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와 조경 업체에 일감을 준 대가로 2억원 상당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을 받고 있다.
또한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친분이 있는 김 전 대표에게 알선 대가 명목으로 현금 77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정 대표 측 변호인은 "앞으로 재판에서 피고인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관계가 밝혀지겠지만 김 전 대표에게 인허가 알선 대가로 지급했다는 현금은 실제로 변호사 비용이나 생활비 등 피고인이 빌려준 대여금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며 "이 모든 것을 횡령죄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김인섭 재판에 출석해 인허가 알선 대가로 돈을 지급한게 맞다고 증언한 상황이다"며 "그런데 오늘 변호인 의견은 그와 상반된 것 아니냐"면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7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먼저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김 전 대표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대가로 현금 200억원을 요구했고 그중 절반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주려 했다는 증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도 정 대표 측에 다음 공판 전까지 공소사실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의견을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6일 진행될 예정이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과 용도지역 4단계 상향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아시아디벨로퍼가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정 대표는 이 가운데 700억원의 배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