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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은행책임비중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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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과실비중 늘려
사전예방·사후관리 '투트랙', 실효성 검증 숙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내년부터 보이스피싱과 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모든 은행권의 예방시스템이 강화된다. 비정상 거래 정황을 포착,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은행들의 대응이 미흡할 경우 사고 발생 이후 피해액에 대한 책임비중도 늘리기로 했다. 실효성 검증이라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사전·사후 대책을 모두 마련했다는 점에서 사고 근절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과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5일 발표하고 19개 국내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과 책임분담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외IP감지, 이상거래 징후 포착 등 FDS 강화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각 은행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FDS를 금감원과 금융보안원 및 주요 7개 은행 공동으로 마련한 통합 기준안이다.

[사진=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주요 피해유형이 반영된 시나리오 기반의 '이상거래탐지룰' 51개와 대응절차가 19개 은행에 적용되고 또한 개별 은행의 거래특징을 반영한 자체 탐지룰도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휴대폰이 탈취되거나 피해자 명의의 대포폰이 금융사고에 악용될 경우, 기존에는 도용된 휴대폰으로 ARS 또는 문자 인증만 하면 본인여부 확인이 완료됐지만 새로운 FDS 가이드라인 적용 후에는 IP가 해외이거나 새로운 기기로 접속이 시도되면 추가인증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또한 스미싱으로 악성앱이 설치돼 피해자도 모르게 대출이 실행될 경우, 지금까지는 이를 막을 방안이 현실적으로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은행에서 악성앱 사용 여부를 감지해 즉각적으로 해당 계좌를 거래정지 할 수 있다.

이같은 조치가 가능한 탐지룰은 보안을 위해 비공개로 유지된다.

금감원은 ▲미사용 단말(휴대폰) 사용 여부 ▲거래 내역이 없는 계좌로 송금 ▲미성년 또는 고령자 계좌의 다회(고액) 이체 등을 사전 감지가 가능한 일부 사례를 공개하며 강화된 FDS가 향후 금융사고 피해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전대응 미흡 시 은행책임비중 대폭 확대

가이드라인이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책임분담기준은 실제 피해가 발생한 이후 은행들의 예방노력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기본원칙(제2장 제3조)에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사고로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의미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이 크더라도 금융회사가 앞서 언급한 FDS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금의 최대 절반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상거래증후를 은행이 포착하지 못한다면 30~50% 수준의 책임을 부과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임분담기준은 어디까지나 자율협약이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이를 거부해도 정책적으로 규제를 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미 금융권과 조율하고 협약한 내용이다. 은행들도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에 향후 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과 책임분담기준 모두 비대면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향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여론이 높다.

다만 강화된 FDS가 과연 얼마나 많은 비대면 금융사고 이상징후를 사전에 잡아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기술적인 의문과 강제성이 없는 책임분담기준을 은행들의 얼마나 자율적으로 이행할지 등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향후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이에 금감원측은 "내년 본격 시행 이후에도 업계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형태의 위협의 발생해도 그에 대한 업계 전반의 대응력이 향상돼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소비지가 스스로 주의하고 경계하는 일이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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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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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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