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금융당국,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은행책임비중 늘린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년부터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과실비중 늘려
사전예방·사후관리 '투트랙', 실효성 검증 숙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내년부터 보이스피싱과 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모든 은행권의 예방시스템이 강화된다. 비정상 거래 정황을 포착,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은행들의 대응이 미흡할 경우 사고 발생 이후 피해액에 대한 책임비중도 늘리기로 했다. 실효성 검증이라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사전·사후 대책을 모두 마련했다는 점에서 사고 근절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과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5일 발표하고 19개 국내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과 책임분담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외IP감지, 이상거래 징후 포착 등 FDS 강화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각 은행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FDS를 금감원과 금융보안원 및 주요 7개 은행 공동으로 마련한 통합 기준안이다.

[사진=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주요 피해유형이 반영된 시나리오 기반의 '이상거래탐지룰' 51개와 대응절차가 19개 은행에 적용되고 또한 개별 은행의 거래특징을 반영한 자체 탐지룰도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휴대폰이 탈취되거나 피해자 명의의 대포폰이 금융사고에 악용될 경우, 기존에는 도용된 휴대폰으로 ARS 또는 문자 인증만 하면 본인여부 확인이 완료됐지만 새로운 FDS 가이드라인 적용 후에는 IP가 해외이거나 새로운 기기로 접속이 시도되면 추가인증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또한 스미싱으로 악성앱이 설치돼 피해자도 모르게 대출이 실행될 경우, 지금까지는 이를 막을 방안이 현실적으로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은행에서 악성앱 사용 여부를 감지해 즉각적으로 해당 계좌를 거래정지 할 수 있다.

이같은 조치가 가능한 탐지룰은 보안을 위해 비공개로 유지된다.

금감원은 ▲미사용 단말(휴대폰) 사용 여부 ▲거래 내역이 없는 계좌로 송금 ▲미성년 또는 고령자 계좌의 다회(고액) 이체 등을 사전 감지가 가능한 일부 사례를 공개하며 강화된 FDS가 향후 금융사고 피해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전대응 미흡 시 은행책임비중 대폭 확대

가이드라인이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책임분담기준은 실제 피해가 발생한 이후 은행들의 예방노력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기본원칙(제2장 제3조)에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사고로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의미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이 크더라도 금융회사가 앞서 언급한 FDS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금의 최대 절반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상거래증후를 은행이 포착하지 못한다면 30~50% 수준의 책임을 부과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임분담기준은 어디까지나 자율협약이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이를 거부해도 정책적으로 규제를 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미 금융권과 조율하고 협약한 내용이다. 은행들도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에 향후 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과 책임분담기준 모두 비대면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향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여론이 높다.

다만 강화된 FDS가 과연 얼마나 많은 비대면 금융사고 이상징후를 사전에 잡아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기술적인 의문과 강제성이 없는 책임분담기준을 은행들의 얼마나 자율적으로 이행할지 등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향후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이에 금감원측은 "내년 본격 시행 이후에도 업계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형태의 위협의 발생해도 그에 대한 업계 전반의 대응력이 향상돼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소비지가 스스로 주의하고 경계하는 일이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