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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신고·피해구제 112로 한번에" 통합신고대응센터 개설

기사입력 : 2023년09월26일 17: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6일 17:00

26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개소식
나누어졌던 신고·대응 창구 일원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보이스피싱 신고부터 피해구제까지 절차를 담당하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가 개설됐다.

정부는 26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통합신고대응센터 청사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와 통신·금융회사 관계자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강력한 단속과 수사, 통신·금융 특별대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이 전년 대비 30% 가량 줄어드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신고·상담 정보를 실시간 축적하고 분석해 범정부 TF와 연계하면서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대응기구가 없다보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부처별로 신고·대응 창구를 운영하고 있어 국민들이 신고와 대응을 위해 직접 소관 부처를 찾아야 하고 동일한 내용을 각 기관에 반복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예를 들면 피해신고는 112(경찰), 지급정지는 1332(금감원), 범행수단 차단은 118(KISA)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조직도 [자료=경찰청]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범정부 통합대응을 위해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 통신 3사 등이 참여해 통합 대응기구를 설치하게 됐다.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할 때 112에만 신고하면 사건접수 뿐 아니라 악성 앱 차단, 피해구제 및 지급정지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범죄조직 검거 시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분석·추적해 여죄의 단서로 활용하는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행하는 '악성앱 스미싱' 등 신종 수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센터를 중심으로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등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를 운영해 보다 효율적인 총력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고·대응 과정에서 통합신고센터로 집적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고 범정부 TF와 공유해 실효적 대책을 즉시 추진하는 등 보이스피싱 대응 및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소식 직후 참석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정부는 삼성전자, 이동통신 3사, 은행연합회와 통신·금융분야 협업사항을 공동 발굴·추진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지원 및 정보공유를 통해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제도 도입 및 대국민 홍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윤 청장은 경과보고에서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재산을 빼앗으며 고통과 상처를 남기고, 사회적 불신까지 초래하는 악성 범죄 그 자체"라면서 "통합신고대응센터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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