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와대는 24일 미국 강제노동 301조 관세에 대해 한미 합의 15% 관세 유지 위해 긴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관련 법률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10% 또는 12.5%를 부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미국은 강제노동 근절 명분으로 관세를 도입했으나 시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체계 복원 시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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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청와대는 24일 미국의 '301조 강제노동 관세' 확정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관세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이어 "이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 대응 명분으로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등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적용하는 새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2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글로벌 관세 대부분을 무효화한 이후 이를 대체하려고 마련한 조치다.
한국은 EU, 대만, 일본, 스위스 등과 함께 품목별로 10% 또는 12.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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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금지 관련 법률을 갖춘 국가는 10%, 관련 법률이 없거나 미흡한 국가는 12.5%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미 행정부는 강제노동을 근절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이유를 대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체계를 복원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하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