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개발 및 불법 금융거래 관여
윤석열 정부 이후 12번째 대북 독자제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 ▲북한 핵·미사일 개발 ▲불법 금융거래 등에 관여한 개인 10명과 기관 2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2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64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15일(현지시간) 러시아 극동 하바롭스크주 콤소몰스크나아무레시의 '유리 가가린' 항공기 공장을 찾아 최신 러시아 전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로이터] |
이번에 추가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은 ▲강순남 ▲박수일 ▲리성학 ▲조명철 ▲리창민 ▲김명진 ▲리혁철 ▲김창혁 ▲변원근 ▲Ashot Mkrtychev(슬로바키아) 10명이다. 기관은 ▲Versor S.R.O.(슬로바키아) ▲GLOCOM(Pan Systems Pyongyang) 2곳이다.
이 가운데 한국 정부가 최초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개인은 강순남 등 7명이며 기관은 GLOCOM 1개다.
이번에 지정된 제재 대상은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2개(Versor S.R.O.사, GLOCOM사, Ashot Mkrtychev(Versor S.R.O.사 대표), 리혁철, 김창혁, 변원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군‧당 고위인사 3명(강순남(국방상), 박수일(총참모장), 리성학(국방과학원 당 책임비서))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북한인 3명(조명철(주블라디보스톡 제일신용은행대표부), 리창민(주모스크바 동성금강은행대표부), 김명진(주북경 대성신용개발은행대표부))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 미국 및 EU(유럽연합) 측이 제재했던 대상을 후속 지정함으로써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고 우방국 간 제재 공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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