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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2년 유예해야"…모호한 법령 손질도 시급

기사입력 : 2023년09월06일 09:06

최종수정 : 2023년09월06일 09:06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
안전관리 전문가 구인 고충…"대기업·로펌 차지"
"최소한 1~2년 유예하고 모호한 규정 손질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제시한 중대재해법 해설서에는 어떤 상황에서 처벌받게 되는 것인지, 처벌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려면, 이들 사업장에 맞는 별도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경기도 군포시 소재 A사 대표)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시행이 불과 몇 달 안 남았는데 준비된 건 사실상 없다. 정부가 원하는 안전 전문가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이들을 구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중소업계가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 1~2년은 적용을 유예해 줄 필요가 있다."(서울 구로구 소재 B사 대표) 

중소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그동안 중대재해 사고 이후 정부의 법 적용 사례를 보더라도 애매한 구석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가 중소업계 특성에 맞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수많은 경제단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부가 기업 내 갖추도록 권고한 안전관리자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 인력풀이 워낙 부족한데다, 정부가 권고하는 안전 전문인력의 수준도 가늠하기 어렵다는 불만이다.   

◆ 중소업계, 모호한 법령 지적…"명확한 가이드라인 있어야"  

5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중소업계는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50인 미만(상시근로자 5명 미만 제외)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을 놓고, 법령의 모호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더해 중소업계를 위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도 추가로 요구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중대재해법 준비 애로사항 중 하나로 법령의 모호함과 가이드라인 부족을 꼽는다. 법령 및 시행령이 복잡하고, 해석의 여지도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참고할 만한 참고자료나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한다. 실제 어떤 상황에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되는지 사례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관련 설명회를 수십차례 가졌지만, 아직까지 법령을 정확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더욱이 해당 법령이 중소기업에 적용될 경우 업종이나 대상 등이 바뀔 수 있는지도 아직은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대표들 역시 참고할 만한 사례 등이 부족해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계장비 중소 제조업 A사 대표는 "중대재해법을 살펴보면 사업주, 경영책임의자 의무, 책임 범위 등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작업장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전조치를 실시했는데도 근로자가 숨지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건지, 근로자가 개인 질병을 숨기고 작업장에서 일하다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 사업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등 모호한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사업주가 안전보건 인력이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노력을 어디까지 기울여야 하는지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B사 대표는 "중소업체들의 경우 안전보건 인력은 대부분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될텐데 대표 부재시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들이 제대로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지 대표가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더욱이 중소업계는 안전 전문인력을 찾기가 '하늘 별 따기'라고 고충을 토로한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안전 전문가로 불리는 소위 고급인력은 대기업이나 로펌에서 높은 연봉을 주고 선점했기에 중소업계의 선택지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모호한 법령 해석, 전반적인 현장 점검 등을 위해서는 해당 인력이 필수적인데, 정부가 지원하는 컨설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 조사(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 대상)'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절반인 50.3%가 '준비 시간 부족'을 꼽았다. 중대재해법 시행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준비가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부족'이 35.4%로 가장 많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27.4%나 됐다. 즉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인력·예산 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내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 [출처=고용노동부] 2023.09.05 jsh@newspim.com

이에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강력히 요구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방문해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하는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위해서는 중대재해법 개정이 필수다.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철저한 준비와 지원 없이 법이 시행돼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소규모 사업장은 폐업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중소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대재해법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자율규제로 개선하고, 중대재해 감축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스스로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위험성평가를 잘 구축한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국장)은 "중대재해 감축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를 확산 개편해 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과 컨설팅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해 사업장에서 자기규율예방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용부, 조사 인력 태부족…50인 미만 확대시 조사 차질 우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가 어려워질 경우 정부 또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우선 중대재해법 조사 인력 부족으로 업무 가중이 예상된다. 현재 고용부가 전국에 운영하는 산업안전감독관은 830여명으로, 이 중 중대재해 전담인력은 133명이다. 이들이 중대재해 300여건을 수사 중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 1건당 조사기간은 짧게는 7~8개월, 길게는 1년을 넘는다. 사건처리율도 20%대 초반에 불과하다.

최 국장은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포함한 경영 전반에 관해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피의자 참고인 조사가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수사보다 횟수도 많고 조사보고서 분량도 방대하다"면서 "업무량이 많아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고용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289건이다. 50인(억) 미만이 179건으로, 50인(억) 이상(110건)보다 월등히 많다. 중대재해 3건 중 2건은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 

만약 고용부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사고의 조사업무도 떠안을 경우, 업무는 최소 두 배 이상 늘어난다. 기존 산업재해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들을 중대재해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해 업무를 분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 경우 일반적인 산재 조사 업무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 

고용부는 내년도 산업안전감독관 인력 증원 예산을 재정 당국에 요구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반영한 정부예산안을 하루 전 국회에 제출했다. 조사 인력 증원 예산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인력의 대대적 감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력 충원은 계속 시도하고는 있는데, 관계부처 협의 사항이다보니 저희가 원하는 만큼 반영은 잘 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정부 전체적으로 조직을 늘리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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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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