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 코앞으로…정부, 유예 논의 하세월

기사입력 : 2023년09월05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9월05일 07:29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도 중대재해법 적용
중기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 법 적용 유예 촉구
고용부, 정부 공식 입장 미뤄…"최대한 논의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가운데, 정부가 도입 시기를 유예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중대재해법 개정 논의를 주도해온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이 코앞에 다가오자, 국회 눈치만 보고 있다. 내부적으로 유예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지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결정을 미루는 동안 중소·소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시행 시기를 2년 추가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한데다, 안전 전문 인력을 구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 정부 '중대재해법 개선 TF' 유예 논의 '지지부진'…법 개정 필수에 국회 눈치만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월 중대재해법 개정 추진을 목표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시켜 9개월째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당초 TF는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해법을 찾지 못해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TF에서는 지난해 11월 고용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제시했던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30 yooksa@newspim.com

TF는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여부를 놓고, 공개포럼·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중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 여부, 현실적인 문제점 등을 두루 경청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적용 자체가 워낙 민감한 사회적 이슈다 보니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6월 말 발표 예정이었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는 차일피일 미뤄져 벌써 2개월을 넘겼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당초 6월 말~7월 초 정도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낼 계획이었는데, 이것저것 추가적으로 논의할 사안이 많다 보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예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TF를 논의를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안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 전 발표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기 국회가 시작된 지금에서는 국회 눈치만 보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이미 정기 국회가 개막한 상황에서 국회에 공을 넘기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판단에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1월 27일까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정부안으로는 힘든 상황"이라며 "만약에 (적용 유예를) 추진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처리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중대재해라고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며 "더군다나 기업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민감할 수밖에 없어 최대한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까지 불과 4개월…중기·소상공인 유예기간 연장 호소

정부가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여부를 결론짓지 못하면서 시행 시기는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27일 50인(억)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과 함께, 50인(억)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시기를 2024년 1월 27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 시기가 코 앞에 다가오면서, 시행 시기를 늦추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거세진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50인 미만 사업장은 약 68만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04 pangbin@newspim.com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직접 만나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했다. 

김 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 상당수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준비하지 못한 상황으로,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 연장이 꼭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5월 발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40.8%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58.9%는 '최소 2년 이상 적용 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41.2%는 1년 유예를 희망했다.

소상공인 대표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중기중앙회와 뜻을 함께 한다. 중소기업보다 영세한 소상공인은 중대재해법 적용 시 타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중소·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모아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골자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추진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놓고 이번 정기 국회에서 야당과 긴밀히 논의해 관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