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 코앞으로…정부, 유예 논의 하세월

기사입력 : 2023년09월05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9월05일 07:29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도 중대재해법 적용
중기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 법 적용 유예 촉구
고용부, 정부 공식 입장 미뤄…"최대한 논의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가운데, 정부가 도입 시기를 유예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중대재해법 개정 논의를 주도해온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이 코앞에 다가오자, 국회 눈치만 보고 있다. 내부적으로 유예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지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결정을 미루는 동안 중소·소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시행 시기를 2년 추가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한데다, 안전 전문 인력을 구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 정부 '중대재해법 개선 TF' 유예 논의 '지지부진'…법 개정 필수에 국회 눈치만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월 중대재해법 개정 추진을 목표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시켜 9개월째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당초 TF는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해법을 찾지 못해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TF에서는 지난해 11월 고용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제시했던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30 yooksa@newspim.com

TF는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여부를 놓고, 공개포럼·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중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 여부, 현실적인 문제점 등을 두루 경청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적용 자체가 워낙 민감한 사회적 이슈다 보니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6월 말 발표 예정이었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는 차일피일 미뤄져 벌써 2개월을 넘겼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당초 6월 말~7월 초 정도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낼 계획이었는데, 이것저것 추가적으로 논의할 사안이 많다 보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예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TF를 논의를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안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 전 발표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기 국회가 시작된 지금에서는 국회 눈치만 보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이미 정기 국회가 개막한 상황에서 국회에 공을 넘기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판단에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1월 27일까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정부안으로는 힘든 상황"이라며 "만약에 (적용 유예를) 추진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처리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중대재해라고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며 "더군다나 기업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민감할 수밖에 없어 최대한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까지 불과 4개월…중기·소상공인 유예기간 연장 호소

정부가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여부를 결론짓지 못하면서 시행 시기는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27일 50인(억)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과 함께, 50인(억)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시기를 2024년 1월 27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 시기가 코 앞에 다가오면서, 시행 시기를 늦추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거세진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50인 미만 사업장은 약 68만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04 pangbin@newspim.com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직접 만나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했다. 

김 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 상당수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준비하지 못한 상황으로,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 연장이 꼭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5월 발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40.8%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58.9%는 '최소 2년 이상 적용 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41.2%는 1년 유예를 희망했다.

소상공인 대표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중기중앙회와 뜻을 함께 한다. 중소기업보다 영세한 소상공인은 중대재해법 적용 시 타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중소·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모아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골자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추진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놓고 이번 정기 국회에서 야당과 긴밀히 논의해 관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