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규명 위해 검찰 수사 의뢰 등 적극 검토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목적도 절차도 잘못된 화성시의회 윤리위 징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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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대변인은 "지난 8월 17일 화성시의회 윤리위는 A의원에 대해 제명권고 결정을 내렸다. 7월 6일 자문위원회에서 공개사과를 권고했을 정도의 사안이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사건이 확대되고 추가 피해자 사건까지 병합되며 징계수위가 급상승했다"며 "31일 피해자로 분류되었던 국민의힘 A화성시의원이 본인 입장을 발표하며 이번 시의원 징계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의원의 입장문에 따르면 화성시의회 윤리위가 A의원의 개인의사나 피해 사실에 대한 인정 유무 없이 일방적으로 사건 피해자로 분류한 사실이 나타났다. A의원은 이번 징계에 대해 화성시의회는 물론 경찰서에도 본인이 피해자이니 문제를 해결해 달라 주장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며 "윤리위 위원 5명 중 2명이 피해자 분류에 반대했으나 마치 5명 전원이 합의하여 공문을 발송했다는 허위사실까지 전달 받았다고 한다. 징계 수위를 높이기 위해 무리한 절차를 집행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제는 윤리위 결과보고서에서 A의원이 말하지 않은 과거 특정 사실이 들어 있다는 사실이다. A의원은 화성시의회 고위 관계자가 경찰을 통해 특정 내용을 입수 했다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한다. A의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화성시의회 윤리위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흔들기 위해 이번 윤리위 심사를 악용함은 물론 경찰까지 동원한 사건으로 목적도 절차도 완전히 잘못된 징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석대변인은 "잘못에 대한 징계수위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화성시의회 윤리위 사태를 강력 규탄하며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 의뢰 등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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