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지난 4월 공사 중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골조 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가 무등록 시공팀에 불법 재하도급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부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하도급 건설업체 A사와 4개 시공팀을 수사하고 있다.
A사는 인천시 서구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로부터 골조 공사를 도급 받은 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등록 시공팀에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사진=인천시] |
앞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달 팀장이 10~20여명 팀원들의 일당을 한꺼번에 받은 4개 시공팀은 사실상 재하도급 업체로 봐야 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국토관리청은 당시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에 등록된 노무비 지급 명세서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나 A사 현장소장은 경찰에서 "골조 공사 시공팀과 재하도급 계약을 맺지 않았으며 팀장을 포함한 팀원들을 모두 일용직 노동자로 모집해 일을 맡겼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시공팀장이 하도급 업체와 일용직 계약을 맺고 팀원들의 일당을 모두 수령하는 관행이 불법 재하도급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시공팀을 무등록 건설업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재하도급과 무등록 업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검단 AA13-2블록 아파트는 지난 4월 시공 중인 지하 주차장이 붕괴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 무량판 방식으로 지어지던 지하주차장의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필요한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