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5월 30일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1일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로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월 29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3.29 mironj19@newspim.com |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5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 반대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진행했고 윤 대통령은 5월 30일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에 불복한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는데 지난달 23일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면직처분으로 인해 잔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직무수행의 기회가 박탈되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도 "면직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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