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면직처분 효력유지…"일부 비위행위 소명돼"
한상혁측 "본안소송서 판단할 부분, 요건만 봐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1심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인식을 줘 억울하다"며 집행정지의 고유 요건만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 13일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을 열고 심문을 종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로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월 29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3.29 mironj19@newspim.com |
한 전 위원장 측 대리인은 "결정문을 보면 현 단계에서 신청인(한 전 위원장)의 2·4 비위행위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는데 신청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인식을 줘 억울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재판) 증거기록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파악되고 있다"며 "아직 1회 공판기일만 진행된 상태로 증인신문 등을 통해 밝혀야 할 부분도 있는데 비위행위가 소명됐다는 판단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1심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사유 중 TV조선의 평가점수가 사후 수정되는데 지시·관여한 행위, 점수조작 관련 언론보도에 대응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행위 등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또 1심이 일부 비위행위가 소명됐다고 하면서도 (본안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시하는 등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며 항고심에서 면밀히 살펴봐달라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3가지 요건은 각각 별개로 구성돼 논리가 모순될 수 없다"며 "신청인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다 따져도 충분히 면직사유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이 논리적으로 본안 사건과 완전히 별개일 수는 없지만 양측 모두 집행정지 요건을 충실하게 판단해달라는 입장인 것 같다"며 "날짜를 지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4월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윤 대통령은 이달 말 임기를 앞두고 있던 한 전 위원장에 대해 방통위법 및 국가공무원법상 면직사유가 있다며 면직안을 재가했고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은 지난달 23일 한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면직처분으로 인해 잔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직무수행의 기회가 박탈되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도 "면직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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