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금융감독원은 17일 종합금융투자계좌(IMA) 1호 상품 출시를 앞두고 상품설명서와 약관, 자산운용보고서, 광고 기준 등 판매 관련 서류 전반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IMA가 새로운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 수단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초기 단계부터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9일 IMA 업무가 가능한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지정됨에 따라 다음 날인 20일부터 IMA 출시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태스크포스에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과 금융투자협회,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참여했다.

금융감독원은 최초 출시되는 IMA 상품의 설명서와 약관 등 판매 서류의 내용과 형식을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상품설명서에는 IMA의 핵심 투자 위험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중심의 전문 용어 대신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도록 했다.
약관에는 종투사가 IMA 운용 내용이 상품설명서와 부합하는지를 상시 점검하고, 운용 부실이나 기타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했다. IMA 자산운용보고서는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공모펀드 수준에 맞춰 주요 투자 종목 등 핵심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광고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원금 지급 의무와 실적배당형 상품이라는 IMA의 특성을 명확히 반영한 'IMA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과장 광고나 오인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IMA가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안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출시 이후 무분별하고 과도한 영업 경쟁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종투사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반영해 IMA 출시 준비를 진행 중이며, 연내 회사별로 IMA 1호 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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