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산한 콘텐츠로, 원문은 12월16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테슬라(TSLA)가 자사의 운전자 보조 기술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마케팅 관행을 바꾸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에서의 판매가 30일간 중단될 수 있다고 이 주 차량관리국(DMV)이 밝혔다.
DMV는 회사가 이 조치에 대해 항소하거나 규정에 맞게 시정할 시간을 주기 위해, 판매 정지 효력이 90일 후부터 발효되도록 했다고 12월16일 설명했다.

캘리포니아 DMV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Autopilot)'과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 소프트웨어의 능력을 과장했다고 주장하며, 판매 정지가 타당한지 여부를 행정판사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 테슬라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한때 2.2%까지 하락했다가, 낙폭을 약 1% 수준으로 줄였다. 주가는 화요일 정규장에서는 사상 최고가로 마감했으며, 연초 이후로는 21% 상승한 상태였다. 테슬라는 코멘트 요청에 즉시 응하지 않았다.
판매 라이선스가 정지되면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테슬라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최대 인구를 가진 캘리포니아주는 테슬라의 미국 내 최대 판매 시장이자, 회사의 대형 공장 가운데 하나가 위치한 곳이어서, 잠깐이라도 판매가 중단되면 비용 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
테슬라는 만약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을, 특정 업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술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그 명칭 사용 중단을 위한 조치 계획을 제출하면 DMV의 판매 정지를 피할 수 있다.
테슬라는 별도 성명에서 "이 조치는, 단 한 명의 고객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 사용을 둘러싸고 내려진 '소비자 보호' 명령일 뿐이다. 캘리포니아에서의 판매는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며 추가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한편 테슬라 측 변호인들은, 회사의 광고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라며 DMV의 징계 조치를 막으려 했다. 변호인들은 또 규제 당국이 광고 표현을 맥락에서 떼어내 해석하고 있으며,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대한 테슬라의 각종 경고와 고지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shhw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