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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불법촬영' 피지컬:100 출연자 1심 징역 7년

기사입력 : 2023년07월20일 10:33

최종수정 : 2023년07월20일 10:33

"현격한 체격 차이 속 상당한 유형력 행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뒤 성폭행·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피지컬:100' 출연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피지컬: 100' 메인포스터 [사진=넷플릭스] 2023.01.11 alice09@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및 현장상황 사진 등 여러 증거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데이트폭력'에 해당한다"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속에서 복합적인 감정이 폭발하여 결과 또한 중한 경우가 많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격한 체격 차이가 있는데 피고인은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은 상당했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럭비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로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흉기를 사용해 여자친구 B씨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하며 제압한 뒤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특수강간보다 법정형이 높은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A씨는 첫 공판 당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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