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11일까지 연장됐다.
- 법원은 3일 건강상 이유로 연장 신청을 인용했다.
- 이 총회장은 당원 강요와 세금 포탈 혐의로 재판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원 가입 강제·75억 세금 포탈' 혐의 재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오는 11일까지 연장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이 총회장 측이 낸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당초 4일까지였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로 일주일 늘어났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이나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구속 상태를 해제하는 제도다. 이 총회장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지난달 25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달 31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 총회장 측이 지난달 별도로 청구한 보석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의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후보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각 지파에서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명칭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당국이 파악한 국민의힘 가입 신도는 최소 5만6472명이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신천지 지교회의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해 운영하는 방식 등으로 수익사업을 숨기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약 75억7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