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이 남성이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1시간여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26일 오후 3시 25분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33)씨를 경기 파주에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7시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직후 의식을 잃은 A씨를 렌터카에 태우고 도망쳤고, 이후 8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3시25분 경기 파주시에서 한 야산의 공터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온 경찰에게 체포됐다. 경찰은 검거 당시 김씨가 탄 차량 뒷좌석에서 A씨 시신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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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김씨는 금천서에 들어서면서 범행 동기가 데이트 폭력 신고가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직전인 5시 37분쯤 A씨에 의해 경찰에 데이트 폭력 신고를 당했다. 이에 경찰은 김 씨를 지구대로 임의 동행해 조사한 뒤 오전 6시11분쯤 귀가 조치했다. A씨는 오전 7시 7분쯤 귀가했다.
즉, A씨는 지구대에서 나온지 단 10분 만에 김 씨에게 살해된 것이다.
경찰은 A씨에게 스마트워치 등록, 임시 숙소 이동 등 데이트폭력과 관련한 향후 조치를 알렸지만, A씨는 주거지 순찰 등록만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귀가 동행도 권했지만 개인 일정으로 거절했다고 한다.
데이트폭력은 아동학대 등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피의자 접근금지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현재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보다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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