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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외보조금 규정 이행법안 최종안 결정…기업 자료제출 범위 축소

기사입력 : 2023년07월11일 07:15

최종수정 : 2023년07월11일 07:15

기업자료 제출 범위 축소·제출면제 기준 완화
7월 중 온라인 세미나 및 기업설명회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럽연합(EU)의 역외보조금 규정이 다소 완화된 수준에서 최종 결정됐다.

EU 집행위원회는 10일 낮 12시(한국시간 10일 오후 7시) EU역외보조금 규정의 이행법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EU역외보조금 규정은 EU내 기업결합 및 정부조달 참여시 역외보조금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EU집행위가 시장왜곡 여부를 평가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한다는 규정이다.

유럽연합(EU) 이사회 모습 [자료=유럽연합] 2023.04.19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번에 공개된 이행법안은 지난 2023년 1월 12일 발효된 역외보조금 규정의 형식·절차 및 자료제출 서식 등을 규정한 법안으로, 지난 2월에 초안이 공개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최종안이 결정된 것.

앞서 한국 정부와 국내 업계는 이행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2월6일~3월6일)에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최종안과 관련, 기존 초안 대비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기업의 자료제출 범위가 일부 축소됐으며 제출면제 인정기준도 완화됐기 때문이다. 집행위가 기업이 제출한 기밀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전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는 등 기업의 방어권도 강화됐다.

다만 시장 왜곡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발표되지 않는 등 일부 불확실성은 남아있.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EU역외보조금 규정 설명회 개최 등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다각적으로 EU측에 의견을 제시해왔다"며 "앞으로도 7월 중 온라인 세미나(14일, 한국무역협회 주최) 및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EU역외보조금 규정 적용 관련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측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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